2024.07.05 발의 ·
예산 배정 변경과 집행 보류에 기한을 두고, 예산배정계획을 국회에 알리도록 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예산배정계획을 국회에 제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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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2항(예산배정계획의 국회 제출) 신설
변경 전
현행법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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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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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배정계획
확정된 예산을 각 부처에 언제, 얼마씩 나눠 줄지 분기별로 정해 놓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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