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열에너지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의 한 종류로 새로 넣어요. 그러면 이 사업도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창업지원 같은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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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물산업의 정의) 타목 신설
변경 전
현행법은 물산업의 종류를 가목부터 파목까지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도시설, 하수도, 먹는물, 해수담수화, 물 재이용, 폐수처리, 지하수, 농어촌용수, 하천공사, 소하천 정비, 댐 건설ㆍ관리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타목)과 이들 사업 관련 설계ㆍ건설ㆍ운영 등 사업(파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가목부터 카목까지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타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 따른 수열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해요. 기존의 타목과 파목은 각각 파목과 하목으로 순서가 밀리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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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산업
수도, 하수도, 먹는물, 지하수, 댐 건설ㆍ관리 등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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