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수열에너지 사업을 물산업 범위에 포함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수자원 활용 기술 향상을 돕는 법안이에요.
수열에너지의 물산업 포함
기존 물산업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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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타목
변경 전
기존에는 물산업의 범위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신에너지 및 재생의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 따른 수열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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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열을 얻는 에너지를 말해요. 냉난방이나 온수 공급 등에 활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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