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재생에너지 정의에 해수와 하천수를 포함시키고, 수열에너지를 새로운 재생에너지 종류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범위에 해수·하천수 추가
재생에너지를 설명할 때 쓰이는 자원 목록에 기존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에 더해 해수와 하천수, 하수, 지하수도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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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정의 문장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포함되는 자원 목록에 해수ㆍ하천수ㆍ하수ㆍ지하수가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 구조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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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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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물, 지열처럼 자연에서 계속 얻을 수 있는 자원을 변환해서 이용하는 에너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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