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매출액·다운로드 수 기준으로 앱 순위를 매겨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앱 개발사와의 불공정 거래도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금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다른 앱 마켓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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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11(모바일콘텐츠 등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다른 앱 마켓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제공사업자와 체결하는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표준양식이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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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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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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