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고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불공정 거래 조건 금지
앱 마켓 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발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10(모바일콘텐츠 등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협정서 표준양식을 마련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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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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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앱 마켓사업자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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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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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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