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똑같이 원칙으로 인정해서,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이전 절차를 간단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전 원칙의 변경
지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혁신도시나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똑같이 원칙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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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전공공기관"이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했어요.
변경 후
제29조제1항의 단서가 삭제됨에 따라 정의 조문의 문구도 이에 맞게 정리돼요. 이전공공기관의 기본 정의(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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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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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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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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