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이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이전 시 차별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옮길 때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요구하여,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나 그 외 지역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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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1항
변경 전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 청취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특정 장소로 갈 때만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던 단서 조항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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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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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옮겨가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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