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능지수 71~84 사이 경계선지능인에게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해서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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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목적)
변경 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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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 시기는 이 브리핑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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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지능인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어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을 뜻해요.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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