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 등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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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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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범위
이 법안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여 기존 장애인 복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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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 지능인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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