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대료ㆍ공공요금 지원 사업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임대료 및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 지원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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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9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상담ㆍ자문, 자금ㆍ인력ㆍ판매 지원,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6.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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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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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자금 지원이나 각종 사업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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