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와 함께 철강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철강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추가
지금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처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해왔는데, 여기에 철강을 더해서 법률에 직접 적어 넣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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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1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절차와 요건 심사 방식은 그대로 두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철강 등을 포함한 것을 전략기술로 한다는 내용이 조문에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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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기술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뚜렷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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