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반도체와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수소와 모빌리티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하여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기술의 법적 명시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결정하던 방식에서, 수소와 모빌리티 분야를 포함한 주요 첨단기술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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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제1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위원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모빌리티 분야 등을 포함한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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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기술
공급망 안정이나 국가·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출과 고용 등 경제적 효과가 커서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관리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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