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세관장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담배에 대해 걷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도 지방소비세처럼 국고금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도 국고금에 포함돼요
지금은 국가가 외국에서 담배를 들여오는 사람에게 걷은 지방소비세만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 일시적으로 국고금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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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변경 후
「지방세법」 제60조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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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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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세입으로 받거나 잠시 보관하는 현금 등 자산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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