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목적에 '지원'을 추가해요
지금까지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의 확충과 관리ㆍ운용만 목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지원'이 더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목적 조항에 '관리ㆍ운용'뿐 아니라 '지원'도 포함시켜,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지원의 목적도 갖도록 문구를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을 짓고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국가가 따로 관리하는 예산 회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