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철도 요금 감면으로 생기는 손실을 국가가 나눠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서비스' 개념을 새로 정의해요
도시철도운영자가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익서비스'라고 부르기로 해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운임을 깎아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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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2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익서비스'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익서비스'란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를 말한다고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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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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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철도운영자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 등 도시철도(지하철 등)를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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