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철도 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시설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운임 감면과 같은 공익 목적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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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운영자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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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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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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