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적용하는 사형·무기형 완화 형량과 부정기형 상한을 올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형·무기형 완화 형량 상향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대신 선고하는 유기징역을 20년에서 30년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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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소년에 대한 형)
변경 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변경 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3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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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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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죄질이 무겁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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