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적용하는 사형·무기형 완화 형량과 부정기형 상한을 올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형·무기형 완화 형량 상향
18세 미만 소년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대신 선고하는 유기징역을 15년에서 20년으로 올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변경 전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변경 후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형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