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건축물 정보통신설비를 설계·감리할 때 정보통신기술사도 협력받아야 하는 전문기술자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기술사 협력 대상에 포함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 목록에 건축구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가스, 정보통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사가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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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변경 후
1. 건축구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가스, 정보통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사로서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정보통신 분야 기술사가 관계전문기술자에 포함되도록 명시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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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안전이나 설비 설치 등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 설계자·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특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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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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