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땅이나 건물을 내주고 취득세 감면을 받던 제도의 종료 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면제·감면 기한 연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대상이 된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건축물을 받거나 사업 시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던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의 종료일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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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2제1항
변경 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같은 내용이되,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나머지 내용(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부과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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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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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도심 내 땅을 모아 공공주택과 다른 시설을 함께 짓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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