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메타버스처럼 가상의 사업장만 운영하는 사업자도 별도의 장소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 사업장 사업자를 위한 납세지 근거 신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상의 사업장만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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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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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 납세지 규정은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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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지
세금 신고와 납부를 어느 세무서나 관할 기관에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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