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 새로운 납세지 결정 방식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상 사업장 납세지 인정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상의 사업장만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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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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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 사업장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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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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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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