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으면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큰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할 때 미리 신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금지원 환수 절차 마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환수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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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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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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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투자위원회
외국인투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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