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부당한 지원금 수령에 대한 환수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당 지원금 환수 절차 마련
외국인투자 기업이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다시 거둬들이는(환수) 구체적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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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5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해야 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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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원금 환수와 관련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되고 폐업 신고 관련 규정도 시행 이후 폐업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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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이미 지급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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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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