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아동학대를 알게 된 직무자가 신고하면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 기관 명확화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도, 시·군·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정리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 시·군·구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유지하면서 문구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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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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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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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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