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 기관 확대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사람이 신고할 때, 시·도나 시·군·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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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근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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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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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관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거나 조사를 진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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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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