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경찰청장이 작성하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드라이브스루) 관련 사고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사고 통계 작성ㆍ관리 의무 명시
경찰청장이 효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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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5조의3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은 효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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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차구매시설
차에 탄 상태로 물건이나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 흔히 드라이브스루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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