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드라이브스루 이용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승차구매시설 사고 데이터 수집
경찰청이 매년 작성하는 교통사고 통계에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시설)와 관련된 사고 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5조의3(교통사고 통계의 작성ㆍ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계를 관리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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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차구매시설
운전자가 차에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해요. 흔히 '드라이브스루'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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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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