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뿐 아니라 CCTV도 우선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CCTV 설치 의무 추가
지금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만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함께 설치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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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 및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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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 주변 도로 중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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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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