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법안이에요.
CCTV 설치 및 관리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기존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뿐만 아니라, 상시 작동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함께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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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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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차량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구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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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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