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비대면 금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자가 아닌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입증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쪽으로 전환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금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서 손해배상 대상 사고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그 사고가 접근매체 위조·변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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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1항 단서 신설
변경 전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이나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접근매체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중 하나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만 정하고 있고, 이 사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사고가 위 각 호(접근매체 위조·변조,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 사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접근매체 이용 사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단서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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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입증책임 규정은 법 시행 후에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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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근매체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수단으로, 예를 들어 전자카드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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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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