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사고 원인을 먼저 입증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입증 책임의 전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고가 시스템이나 기술적 결함이 아닌 이용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임을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전송 과정의 사고, 정보통신망 침입 등으로 인한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규정입니다.
변경 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 책임
어떤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법안은 사고의 원인이 금융회사의 기술적 문제인지 확인하는 책임을 금융회사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