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세종학당재단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홍보를 강화해 인지도를 높이도록 국가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예산·인력 확대 노력 의무 신설
국가가 세종학당재단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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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제8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국가의 재단 설립, 재단의 법인격, 임원 구성, 직원 규정, 재단의 사업(세종학당 지정·지원, 누리 세종학당 운영, 교육과정·교재 보급, 한국어 교원 양성·파견, 문화교육·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업),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국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재단의 예산 및 인력 확대와 콘텐츠·홍보 확대를 통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제8항으로 새로 들어가요. 이에 따라 기존의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번호만 밀려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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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종학당재단
외국어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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