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세종학당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과 인력, 홍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세종학당 지원 확대
국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세종학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더 확보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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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8항
변경 전
재단은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는 재단의 예산 및 인력 확대와 콘텐츠·홍보 확대를 통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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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종학당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알리는 교육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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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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