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세울 때 그 대학이 벌어들이는 수익사업 소득을 세금 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세법 개정안이에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추가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특정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번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비용)에 넣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상 목록에, 새로 만들어질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그 발전기금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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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제1호사목(신설)
변경 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 목록의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등으로 정해져 있고, 공공보건의료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이 목록의 제1호에 사목을 새로 만들어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발전기금을 추가해요. 이로써 공공보건의료대학도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제74조제1항제1호의 개정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뒤 처음 시작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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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성격의 법인이 나중에 원래 설립 목적(예: 교육, 의료 등)을 위해 쓸 자금을 미리 쌓아두는 준비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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