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겨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특례 목록에 새 항목 추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를 새로 넣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필요하면 국가 재산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양여) 빌려주거나(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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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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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가 소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등 특별한 혜택(특례)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도록, 그런 특례를 반드시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관리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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