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서민주택과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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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변경 전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했어요.
변경 후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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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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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할 때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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