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앱 마켓 등의 보안성을 평가·공개할 수 있게 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자사 운영체제로 다른 앱 마켓 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앱 마켓 등에 대한 보안성 평가·공개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보안성 평가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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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9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 평가를 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보안성 평가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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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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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거나 판매하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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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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