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형사공탁을 변론 종결 7일 전까지만 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의 피해자 통지·의견청취 절차를 새로 만들며, 특정강력범죄 등에는 형사공탁 자체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형사공탁 가능 시기를 변론 종결 7일 전까지로 제한
지금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기만 하면 언제든 형사공탁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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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형사공탁의 특례)
변경 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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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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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공탁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배상금 등을 맡기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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