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형사공탁 시한 제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날(변론 종결일)로부터 20일 전까지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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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
변경 전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변경 후
형사공탁은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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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형사공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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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공탁
피고인이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법원에 돈이나 물건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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