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발주자의 대금지급 확인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하도급거래에서는 발주자가 전용계좌 개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주는 하도급대금과 수급사업자가 근로자나 자재 납품업자에게 주는 임금·자재대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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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하도급거래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또는 자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자재대금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 개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용계좌 개설의 기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구비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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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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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의 일을 맡기고, 수급사업자가 그 일을 완료해 납품하면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받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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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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