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간 건설 현장에서도 하도급 대금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확인 시스템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주는 돈이나,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와 자재 납품업자에게 주는 임금과 자재대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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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전용계좌 개설 및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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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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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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