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하고, 분할·합병 등에 대한 변경인가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현물출자 요건과 지분 보유 요건 분리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요건과, 기술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보유하는 요건이 하나의 호에서 두 개의 호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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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제2항제3호·제4호(신설)
변경 전
산학협력단등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해야 했어요.
변경 후
현물출자 요건(제3호)과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요건(제4호)이 별도의 호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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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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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만드는 회사예요. 흔히 '기술지주회사'라고 줄여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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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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