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완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때,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는 비율에 대한 제한을 줄여서 더 활발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변경 전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30%를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것
변경 후
현물출자할 것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지주회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