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위반행위 중지와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고, 거짓 서류를 내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동의의결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를 중지한 사실과 소비자·다른 사업자 피해구제를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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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제89조제2항제4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의결을 하지 않아야 하는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2항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가 동의의결을 하지 않아야 하는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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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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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해, 위법성을 따지는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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