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개발제한구역 안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지하에 짓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낮춰주는 법안이에요.
훼손 부지 지하 시설 설치 시 부담금 부과율 인하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 한해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낮춰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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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개정된 부과율은 시행 이후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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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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