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산림·농지·해양·문화재·군사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 권한을 넘겨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산림·농지 규제 완화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재구분하거나 매각·교환·사용허가할 수 있게 되고,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은 지정 이전 용도지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게 돼요. 또 강원자치도 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과 절차를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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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보전국유림 처분 등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이나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사용하려는 보전국유림을 재구분하거나 매각·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매각·교환은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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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지와 국유림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댐 주변의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지원 및 자료 요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양 환경 보호와 도시 교통 정비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해요.
역사 문화 환경 보존과 군사 시설 관련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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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전국유림
산림 생태계 보전이나 목재 생산 등을 위해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 중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산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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