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러 공공기관이 함께 지역발전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 지역발전 계획 수립 허용
지금까지는 이전공공기관마다 각자 지역발전 계획을 세워야 했는데, 앞으로는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필요하면 계획을 공동으로 세워서 함께 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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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1항
변경 전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항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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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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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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