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들이 힘을 합쳐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간 공동 협력
현재는 공공기관이 각각 따로 지역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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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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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자리를 옮긴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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